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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래재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9-18 00:32 조회2회 댓글0건본문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infonew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경찰서 당직실에서 욕설과 살해 위협을 반복한 50대 남성을 발로 찬 경찰관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피해 남성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상태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올해 7월 11일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인 A씨는 지난해 10월 현행범 체포된 B(57)씨가 통합당직실에서 수갑을 풀라며 거친 욕설과 살해 위협을 하자 목 부위를 잡아 바닥으로 누르거나 주식회사 발로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당직 경찰관에게 거친 욕설과 흉기로 찔러 죽이겠다는 말을 내뱉고 형사팀 소속 경사의 가슴을 들이박았다. A씨는 팀원을 향한 욕설이 계속되자 B씨 목 부위를 잡아 바닥에 엎드리도록 하고 다시 일으킨 뒤 목을 졸랐다.
B씨는 일반보호실로 옮겨진 뒤에도 비속어와 함께 "다 죽여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버리겠다"며 고함치고 문을 걷어차 열리게 하는 등 소란을 이어갔다. A씨는 유치인보호경찰관과 함께 보호유치실로 이감하기로 하고 B씨의 뒤에서 머리를 누르고 수갑을 찬 손을 잡은 채로 발로 걷어찼다. B씨는 오른발을 옆으로 타격당해 순간적으로 몸이 떠오른 뒤 측면으로 보호유치실 바닥에 떨어졌다.
이로 인해 B씨는 7주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흉 순실현가능액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책,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 같은 범행은 인신구속에 관한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형사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계속 현재은행이자율 난동을 부리고 욕설하면서 막무가내로 피고인 등 경찰관을 공격하려고 하자 보호유치실에 격리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막고자 일단 빨리 눕혀야겠다는 생각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폭행의 방법·정도는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서 '저위험'으로 분류된 물리력에 해당한다 이지론맞춤대출 "면서 "보호유치실의 바닥 등 시설이 유치인의 안전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설치돼 있음에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골절상까지 입게 된 것은 피해자의 기왕증(병력)인 골다공증에도 상당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동안 모범적인 근무태도로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온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경찰서 당직실에서 욕설과 살해 위협을 반복한 50대 남성을 발로 찬 경찰관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피해 남성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상태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올해 7월 11일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인 A씨는 지난해 10월 현행범 체포된 B(57)씨가 통합당직실에서 수갑을 풀라며 거친 욕설과 살해 위협을 하자 목 부위를 잡아 바닥으로 누르거나 주식회사 발로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당직 경찰관에게 거친 욕설과 흉기로 찔러 죽이겠다는 말을 내뱉고 형사팀 소속 경사의 가슴을 들이박았다. A씨는 팀원을 향한 욕설이 계속되자 B씨 목 부위를 잡아 바닥에 엎드리도록 하고 다시 일으킨 뒤 목을 졸랐다.
B씨는 일반보호실로 옮겨진 뒤에도 비속어와 함께 "다 죽여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버리겠다"며 고함치고 문을 걷어차 열리게 하는 등 소란을 이어갔다. A씨는 유치인보호경찰관과 함께 보호유치실로 이감하기로 하고 B씨의 뒤에서 머리를 누르고 수갑을 찬 손을 잡은 채로 발로 걷어찼다. B씨는 오른발을 옆으로 타격당해 순간적으로 몸이 떠오른 뒤 측면으로 보호유치실 바닥에 떨어졌다.
이로 인해 B씨는 7주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흉 순실현가능액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책,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 같은 범행은 인신구속에 관한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형사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계속 현재은행이자율 난동을 부리고 욕설하면서 막무가내로 피고인 등 경찰관을 공격하려고 하자 보호유치실에 격리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막고자 일단 빨리 눕혀야겠다는 생각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폭행의 방법·정도는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서 '저위험'으로 분류된 물리력에 해당한다 이지론맞춤대출 "면서 "보호유치실의 바닥 등 시설이 유치인의 안전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설치돼 있음에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골절상까지 입게 된 것은 피해자의 기왕증(병력)인 골다공증에도 상당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동안 모범적인 근무태도로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온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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